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를 한 경우 사업자에게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을 신청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영업자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영이 힘들어지는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신청 조건,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방법,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목적
-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사업지속성이 떨어짐
- 사업지속성 보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시행
신청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조건 :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주민등록등본 기준) 모두가 충청북도
- 자녀 기준 : 소상공인출산지원금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영업일 기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기준)의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영위
- 매출액 기준 : 직전연도 매출액 6억원 이하 사업자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기준)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의 소상공인
- 사업자의 배우자가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하여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충북 도시근로자 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 각 시·군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 중복 지원 불가
-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 : 최근 1년 이내
-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소상공인
- 정당한 사유 없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대체인력 고용
- 노동법령등을 위반한 근로계약체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지원금 지금 대상자로 통보 후 대체인력을 1개월 이내에 고용하지 않은 경우(고용완료시점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후 근로를 개시한 날)
지원 금액
- 대체 인력 인건비 월 최대 200만 원씩 6개월 지원 (최대 지원금 금액 1,200만 원)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최대 월 지원금은 200만 원임.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만큼 지원
- 중도 입사 및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됨
대체인력 조건
- 채용대상 : 만 18세 이상 근로자
-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 제외 :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2. 선정방법
- 선착순 선정이 원칙
- 초과 접수 된 경우 우선순위 가점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직전연도 연매출액 가점 높은 순 →경제적 취약계층→다자녀 순으로 선정
- 우선순위 적용 가점
- 직전연도 연매출 : 3천 만원 이하 +10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7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점,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점
-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점, 한부모가정 +10점, 장애인 +10점
- 다자녀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이상 +10점,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7점
- 증빙서류
-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작전연도 연매출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취약계층 여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금 지급 방법
- 소상공인이 대체인력 인금 선지급 > 매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신청 > 지원급 지급
- 시·군의 예산상황에 따라 9월 ~ 10월에 일괄 지급도 가능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년 4월 21(월) 09:00 부터
- 예산 소진시 지역별 조기마감
신청 시 제출서류
- 대체인력 임금 선지급 후 매월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함. 근로계약서상 대체인력 명의 통장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필요(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한가족 가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소상공인의 경우
- 지원금 지원 대상자에게 청구서류 및 증빙서류는 선정 후 별도 안내예정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
- 매월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해야지만 지원금이 지급됨
5. 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청주, 충주, 제천, 단양 문의처 : 043-230-9764 , 043-230-9766
- 보은, 옥천, 영동, 증평 문의처 : 043-230-9765
- 진천, 괴산, 음성 문의처 : 043-230-9768
- 소상공인 24 콜센터 : 1644-5302
6. 충북 소상공인 출산지원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의 지원금 지급방식은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에 임금을 선 지급 한 후 증빙서류를 검토해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북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및 사업장이 모두 충청북도 소재지에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을 운영중이며 직전연도 매출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청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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