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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상공인 출산지원 최대 1200만 원 지원금 신청하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를 한 경우 사업자에게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을 신청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영업자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영이 힘들어지는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신청 조건,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방법,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출산육아지원

 

1. 충청북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목적

  •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사업지속성이 떨어짐
  • 사업지속성 보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시행

 

신청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조건 :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주민등록등본 기준) 모두가 충청북도
  • 자녀 기준 :  소상공인출산지원금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영업일 기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기준)의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영위
  • 매출액 기준 :  직전연도 매출액 6억원 이하 사업자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기준)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업종
지원제외대상업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의 소상공인
  • 사업자의 배우자가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하여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충북 도시근로자 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 각 시·군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 중복 지원 불가
  •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 : 최근 1년 이내
  •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소상공인
  • 정당한 사유 없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대체인력 고용
  • 노동법령등을  위반한 근로계약체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지원금 지금 대상자로 통보 후 대체인력을 1개월 이내에 고용하지 않은 경우(고용완료시점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후 근로를 개시한 날)

 

지원 금액

지원금 지급금액 예시

  • 대체 인력 인건비 월 최대 200만 원씩 6개월 지원 (최대 지원금 금액 1,200만 원)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최대 월 지원금은 200만 원임.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만큼 지원
  • 중도 입사 및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됨

 

대체인력 조건

  • 채용대상 : 만 18세 이상 근로자
  •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 제외 :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2. 선정방법

우선순위 적용가점표

  • 선착순 선정이 원칙
  • 초과 접수 된 경우 우선순위 가점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직전연도 연매출액 가점 높은 순 →경제적 취약계층→다자녀 순으로 선정
  • 우선순위 적용 가점
    • 직전연도 연매출 : 3천 만원 이하 +10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7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점,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점
    •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점, 한부모가정 +10점, 장애인 +10점
    • 다자녀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이상 +10점,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7점
  • 증빙서류 
    •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작전연도 연매출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취약계층 여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금 지급 방법

  • 소상공인이 대체인력 인금 선지급 > 매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신청 > 지원급 지급
  • 시·군의 예산상황에 따라 9월 ~ 10월에 일괄 지급도 가능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년 4월 21(월) 09:00 부터 
  • 예산 소진시 지역별 조기마감

 

신청 시 제출서류 

  • 대체인력 임금 선지급 후 매월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함. 근로계약서상 대체인력 명의 통장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필요(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한가족 가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소상공인의 경우
  • 지원금 지원 대상자에게 청구서류 및 증빙서류는 선정 후 별도 안내예정

 

신청방법

소상공인 출산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
  • 매월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해야지만 지원금이 지급됨

 

5. 문의처

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청주, 충주, 제천, 단양 문의처 : 043-230-9764 , 043-230-9766
  • 보은, 옥천, 영동, 증평 문의처 : 043-230-9765
  • 진천, 괴산, 음성 문의처 : 043-230-9768
  • 소상공인 24 콜센터 : 1644-5302

 

6. 충북 소상공인 출산지원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의 지원금 지급방식은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에 임금을 선 지급 한 후 증빙서류를 검토해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북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및 사업장이 모두 충청북도 소재지에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을 운영중이며 직전연도 매출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청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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