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청소년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청소년증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 발급대상, 유효기간, 종류, 기능, 발급비용, 발급기간, 제출서류, 사진요건 등을 알아보고 방문 및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임시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 발급신청확인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학생증과는 무관하여 공적 신분증입니다.
발급대상 및 발급권자
-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내국인 대상 발급 : 외국국적인 경우 발급대상 제외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종류
- 기본형 신분증
- 확대형 신분증(신분증과 선불형 교통카드) : 레이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기능
- 공적 신분증 :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검정고시 등 신분증으로 사용가능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및 면제를 받기 위하여 증표서 제시 가능
- 선불형 교통카드 : 대중교통,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천 가능
발급비용
- 무료
- 단,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비용 3,820원 신청인 부담
발급 소요 기간
- 3주에서 4주정도 소요됨. 발급기관에 따라 발급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 신청인 사진 : 반명함판 3.5cm * 4.5cm 1매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서명 필요
- 대리인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일 경우 재직증명서
사진요건 (사진 규격)
- 반명함판 3.5cm *4.5cm 규격
- 뒤 배경이 없는 상반신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인화된 증명사진 제출(파일 제출 불가)
- 모자, 헤어밴드, 안대, 색안경, 눈감은 사진 등 전체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진 불가
발급방법
1. 신규발급
- 방문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규신청 시 온라인 발급 불가)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2. 재발급
- 방문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본인만 가능, 공인인증서 필수)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야 함(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 재발급 사유 : 분실이나 훼손, 교통카드 불량,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개명, 사진등 기재사항 변경
3. 분실 및 분실 철외
- 방문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본인만 가능)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소년증 분실된 건에 한하여 철외신고 가능 : 분실 신고 후 습득한 경우 모든 주민센터에서 철외신고 가능
- 분실신고 수정은 최로도 등록한 읍·면·동 복지센터에서만 가능
4. 청소년증 인터넷 발급 방법 - 재발급, 분실, 분실철외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해주세요.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에서 신청하기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하단에 저장 후에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선택한 서비스가 맞는지 확인하는 팝업이 활성화 됩니다.
- 확인을 눌러주세요.
-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 후 각각 동의를 체크하거나 하단에 전체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창이 나옵니다.
- 서비스대상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서 작성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한 번씩 눌러 내용을 확인 주세요.
-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하단의 확인버튼을 누르면 다음 입력사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전체 확인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신청인(가족정보)의 휴대폰, 휴대폰 확인, 주소, 통지방법을 선택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 청소년증발급(재발급), 분실신고, 분실신고철회 중 신청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사유, 재학구분, 교통카드기능, 카드수령방법, 사진구분등을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 신청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가 됩니다.
- 접수 후 3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교통카드형 청소년증 사용지역 확인
구분 | 레일플러스 | 원패스 | 캐시비 |
사용지역 | 사용불가능지역 제외 전국 | 전국 | 사용 불가능지역 제외 전국 |
사용불가능지역 | 경북 : 군위, 볼화, 영덕, 영양, 청송 전남 : 진도 |
없음 | 경남 :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하동, 함양, 합천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일부지역은 추후 사용가능 |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발급방법 (임시청소년증 발급방법)
- 청소년증 교부 전에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청소년증임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발급기한 : 즉시 발급
- 제출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반명함판 사진 1장
- 유효기간이 지난 후 반납필요 없음
유의해야 할 사항
- 타인에게 양도 불가
- 교통카드별 사용가능지역 확인 후 신청
-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 할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교통카드 이용전 소득공제 신청. 소득공제 미신청시 소득공제 불가능하며 소급공제가 불가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 분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으므로 분실 시 꼭 분실 신고를 해야 함. 분실시 환불 불가능
청소년증 발급 및 임시청소년증 관련 자주 하는 FAQ
1. 임시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시청소년증은 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서 사진을 2장 제출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폐기처리하시면 됩니다.
2.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청소년증 발급 가능한가요?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들어간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 청소년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반명함판 3.5cm * 4.5cm 사진 1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주~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신분을 인증할 임시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 시 사진을 1장 더 제출하영 청소년 발급신청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