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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건 및 적용기한, 신청방법 및 서류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아짐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작한 세제지원제도 중 한 가지가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적용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2월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의 조건을 알아보고 세액공제 금액 계산, 적용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건 및 적용기한, 신청방법 및 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방법

1. 2025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가능 

적용 기한 연장 - 공제기간 연장

  • 기존기한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정
  •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착한 임대인 : 임대사업자가 임대 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경우
  • 세액공제 :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2. 공제 세액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세액

  • 2020년 인하분의 50%
  • 2021년부터 2025년 인하분은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개인 : 50%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개인 및 법인 : 70%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 임대료 인하액 = 인하전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 수입금액 - 인하된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 수입금액
      •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미포함

 

예시로 계산해 보는 공제세액

조건

  • 임차인 조건 : 2021.0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소상공인
  • 인하 전 임대료 : 월 200만 원
  • 인하 후 임대료 : 월 150만 원으로 인하기간 24.07월부터 12월까지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계산

  • 임대료 인하액 = 200만 원 × 12개월  - (200만 원 × 6개월 -150만 원 ×6개월) = 24,000,000원 -21,000,000원 = 3,000,000 원
  • 공제대상금액 = 임대료 인하액 × 공제율 70% = 3,000,000원 *70% = 2,100,000원

 

3. 임대인 및 임차인 조건

착한 임대인 조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

임차인의 조건- 임차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와 연평균매출액 조건 충족하는 임차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상시근로자 수 조건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는 소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경우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
    • 매출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의 기준에 해당하는 매출(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제7조에 따라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

착한임대인 업종별 매출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소재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사회단체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신청 불가)
  •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됨
  • 상가임대인과 혈족 및 인척 등의 친족관계, 임원 및 사용인 등 계적 연관관계, 주주 및 출자자 등 경영지배 관계가 아닌 자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 폐업하기 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등록을 한 자로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21년 6월 30일 이전 영업목적으로 임차를 하고 있어야 함.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해당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대상

착한임대인 제외 대상 조건 

  • 조세특례제한법 128조에 따라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자가 탈루나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미리 제출하여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나 현금영수증 등 의무불이행자 인경우 착한 임대인의 조건에서 제외됨

그 외 공제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
  •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
  • 해당 과세연도 중 재계약 또는 갱신등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
  •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계약 또는 갱신 등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신청방법

  • 개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법인 : 3월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전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법정양식이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나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급 요청하면 임차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 방문 및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 과세표준신고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조27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둘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매출금액 증빙
  • 임대차계약서 : 개업일이 21.6.30 이후인 경우 임차일이 21.6.30 이전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액공제신청서 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www.law.go.kr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2가지 발급 방법

방문신청

  • 전국 소상공인지원선터에 방문하여 발급가능

 

온라인신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 소상공인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에 발급 가능
  • 구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 전 제출서류(업로드할 파일)를 준비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 증빙자료(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 PDF, JPG, GIF, PNG, ZIP 파일형식으로 첨부파일 전체 용량은 20MB를 초과할 수 없음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 소상공인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 확인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를 누르거나 신청서 작성을 눌러주세요.

 

본인인증

  • 확인서 발급 안내로 들어간 경우 신청 안내 및 절차 설명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에 신청서 작성을 눌러주세요.
  • 메인화면에서 바로 신청서 작성을 누른 경우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 회원로그인, 비회원로그인 중 선택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이용약관 및 동의

  • 이용 및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 상단에 전체 동의 체크를 하거나 항목별로 동의란에 체크를 해주세요.

이용약관 및 동의
이용 약관 및 동의

  • 모두 동의 체크를 했다면 다음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자번호조회

  • 신청인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 발급용도를 체크한 후 필요한 인정기간 연도를 체크합니다.
  • 신청인이 대표자 본인일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대리인 일경우 대표자 본인 외 대리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 대리인일 경우 추가 인증 및 위임장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 임차인(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인정기간연도를 체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업정보 입력

  •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업체명, 대표자, 경영구분, 결산월,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장주소, 개업일자를 입력합니다.
  • 개업일이 2021.6.30 이후인 경우 임차일을 작성해 주세요.
  • 주 업종을 입력합니다.
  • 표준재무제표를 연도별로 작성해 주세요.
  • 필요한 제출서류를 파일선택버튼을 눌러 업로드해 주세요.
  •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7.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자주하는 QnA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서류를 요청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법개정되었습니다.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