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중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도고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 자동차란 무엇이기고 신청 기간 및 대상, 인센티브 혜택, 신청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소중소포인트 자동차제도
목적
- 주행자의 자발적인 주행거리 감축유도하여 전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
- 녹색생활 실천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37조제3항제2호
- 승용차, 승합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시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의 2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제도
2.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대상 및 지역
- 대상
- 비사업용 승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싶은 자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싶은 자
- 제외 대상
-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전기 ·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 지역
- 전구 16개 시·도 : 강원, 대구, 대전, 세종, 울산,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인천 (서울시 제외)
3. 혜택
인센티브 지급 혜택
- 감축률과 감축량 기준으로 산정 결과 참여자별로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지급
- 감축률 기준 인센티브 지급 산정기준
- 0% 초과 ~ 10% 미만 : 20,000 포인트
- 10% 이상~ 20% 미만 : 40,000 포인트
- 20% 이상 ~30% 미만 : 60,000 포인트
- 30% 이상 40% 미만 : 80,000 포인트
- 40% 이상 : 100,000 포인트
- 감축량 기준 인센티브 지급 산정 기준
- 0㎞ 초과 ~ 1,000㎞ 미만 : 20,000 포인트
- 1,000㎞ 이상 ~ 2,000㎞ 미만 : 40,000 포인트
- 2,000㎞ 이상 ~ 3,000㎞ 미만 : 60,000 포인트
- 3,000㎞ 이상 ~ 4,000㎞ 미만 : 80,000 포인트
- 4,000㎞ 이상 : 100,000 포인트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 지급 방법 : 감축이 확인된 참여자 대상으로 계좌번호로 입금
- 지급시기 : 매월 12월경
4. 감축률 및 감축량 계산 기준
실적산정 기준 기간
- 신청일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실적 증빙 및 제출 기한
- 최종 실적 증빙 자료
- 실시간으로 촬영한 차량 번호판 사진
- 차량 계기판 사진
- 제출 기한 : 10월 말 최종 실적 제출
실적 계산 방법
- 감축량(㎞) : 기준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 참여기간
- 일평균주행거리 : 사업참여 신청 시 누적 주행거리 ÷(사업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 일자)
-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 누행거리 제출일자
- 확인주행거리 : 사업 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누적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 참여기간
-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5. 신청기한
1차 신청 기한
-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이 우선 완료된 자를 기준(참여신청 선착순)으로 증빙자료를 정상적으로 등록한자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지역별로 모집일정이 상이
- 1그룹
- 일정 : 2.24(월) ~ 3.7(금)
- 신청시간 : 09:00 ~18:00
- 지역 : 강원도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 증빙서류 제출기한 : 3.8(토)
- 2그룹
- 일정 : 3.4(화) ~ 3.14(금)
- 신청시간 : 09:00 ~ 18:00
- 지역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증빙서류 제출기한 : 3.15(토)
- 3그룹
- 일정 : 3.10(월) ~ 3.20(목)
- 신청시간 : 09:00 ~18:00
- 지역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증빙서류 제출기한 : 3.21(금)
- 4그룹
- 일정 : 3.17(월) ~ 3.27(목)
- 신청시간 : 09:00 ~ 18:00
- 지역 :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 증빙서류 제출기한 : 3.28(금)
2차 신청기한
- 1차 신청 후 선착순 마감이 종료되지 않은 지역 중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을 통해 증빙자료 등록이 우선 완료된 자
- 일정 : 4.7(월) 09:00 ~ 4.11(금) 18:00
- 신청시간 : 09:00 ~ 18:00
- 지역 : 1차에 모집이 마감되지 않은 지역
- 증빙서류 제출기한 : 4.13(일) 24:00
6. 신청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우측 상단에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참여한 적이 없는 자는 신규참여 버튼을 눌러줍니다.
- 작년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는 재참여를 눌러주세요.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 이에 대해 동의하면 동의에 체크한 후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 확인이 끝났다면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 신규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휴대폰 인증 또는 인증서 인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증해 주세요.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와 신청자의 명의가 동일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여자 성명, 차량번호, 전자메일, ID, 비밀번호, 가입경로를 입력한 수 가입신청을 눌러주세요.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신청도 완료됩니다.
- 가입 완료 후 2일에서 3일 후 사진등록 관련 안내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사진 등록을 완료해야 최종 참여가 완료됩니다.
7. 사업 신청 시 및 사업종료 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증빙자료 제출 방법
-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2~3일 이내에 증빙자료 등록 요청문자 발송
- 사업종료 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문자 발송
- 수신문자를 통해 증빙자료 제출
제출자료 및 제출기준
- 제출자료 : 실시간으로 촬영한 차량 번호판, 차량 계기판 사진(탄소포인트 신청 시 1번, 사업종료 후 1번 총 2번 제출)
- 제출자료 인정 기준 : 본인 소유 차량의 차량번호,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가 확인 가능한 실시간 사진만 인정됨
- 제출자료 인정 불가 사유
- 사업참여 신청 한 차량과 다른 차량 사진을 보낸 경우
- 사업 참여 신청 차량과 사업종료 시 차량이 다른 경우
- 계기판에 누적주행거리 확인이 안 되거나 트립주행거리 설정이 확인된 경우
- 실시간 사진이 아닌 다른 시점 사진(모니터나 핸드폰, 출력본 등)을 재촬영해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사진이 흔들려 정확한 차량번호 및 계기판의 주행거리 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 관련 자주 하는 FAQ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신청했는데 차량을 변경하였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시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하여 변경된 경우 해당연도 참여는 취소처리 됩니다. 변경된 차량으로 내년에 재신청하셔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는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차량을 2대 소유하고 있더라고 참여자 한 명 당 한대의 차량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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