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방세 납부 등 이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한 가지가 바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전입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이고 신고의무자,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 이동
- 전입신고 : 신고의무자가 한 세대 또는 그 세대의 일부가 새로 이사하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사했음을 신고
- 전입신고 시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임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 및 전입신고를 같이 한것으로 봄(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2. 신고의무자
- 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재외국민
- 본인
-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 배우자
- 직계혈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신고기한
- 신 거주지 전입한 날 부터 14일 이내
4.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 거짓으로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37조)
5. 신고방법
방문신청
- 새로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세대주 신청 시 : 신분증
- 세대원 신고 시 : 신고자 본인 신분증 및 전입자 신분증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명서
인터넷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 세대주, 전입자 전원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 미성년자 본인은 온라인 신고 불가,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함
- 재외국민은 온라인 신청 불가(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기존세대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할 경우 기존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반려될 수 있음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 민원서비스>전입신고>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
- 비회원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 유의해야할 사항 확인을 체크합니다.
- 다음으로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 신청인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가 맞는지 체크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 전입사유를 체크했으면 다음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이사하기 전 기존에 살던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조회를 눌러주세요.
- 기존 주소지의 기본주소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나옵니다.
-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출하는(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체크합니다.
- 신고사항에 대한 본인확인 통보 요청을 위해 신고자가 아래 사항에 대한 기재 관련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박스에 체크크를 합니다.
- 다음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 세대구성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빈집으로 이사(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시 세대주 유지하는 경우 신고 세대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빈집으로 이사(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새로 이사한 거주지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 이사 주소지에 거주하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 버튼을 눌러 실명인증을 해주세요.
- 확인용 메시지를 통보하기 위하여 세대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사를 온 사람들이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새로 세대주를 변경하고 기존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것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 한 후 체크해주세요.(서류제출,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일괄신청)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신청안내 팝업이 뜹니다.
- 신고 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전입신고 시 인원이 본인 1명인 경우 완료됩니다.
- 신청자 외 인원이 있는 경우 신청자 외 인원의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해야지만 완료됩니다.
- 세대주·전입자 확인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세대주 및 전입자 확인 방법
방문신청
- 신청자 외 다른 세대주나 세대원의 전입자 확인이 이루어져야지만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
-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 민원서비스로 들어갑니다.
- 사실/진위확인으로 들어가세요.
- 사실/진위 확인 중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보안숫자를 입력 후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 신청인의 성명 조회기간을 확인합니다.
- 검색결과에 상세내역의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 전입신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정보가 올바르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본인확인을 눌러주세요.
-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팝업이 뜹니다.
-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 본인 확인 여부가 미확인에서 확인으로 변경되면 세대주 확인(전입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7. 인터넷 전입신고 관련 자주 하는 QnA
고시원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시원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입실증 등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전입이 가능합니다.
3주 정도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곳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를 한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주(21일) 정도 일시적으로 거주한다면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