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지한 공고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이 최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미리신청한 기신청자들이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미신청자인 경우 지원 대상 및 금액, 직접계약자와 비사용계약자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방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 상향
2024년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지한 공고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던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기세가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기존 20만 원 지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전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시행됩니다.
지원금 신청자 구분
1.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란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신청자의 명의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계약자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신청자 명의와 한전계약의 명의가 일치할 때를 말합니다.
2. 비계약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직접계약자와는 달리 한전계약의 명의와 신청자의 명의가 다른 때를 말합니다. 계약한 주소지와 사업장의 주소지는 같지만 명의다를 때를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전기를 단독사용하며 한전계약자 명의가 신청인과 다름
- 타인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타인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며 별도의 고지서가 없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나누어 납부
기신청자의 상향된 지원금 지원 방식
1. 직접계약자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동일한 방식대로 전기요금에서 추가로 5만 원이 차감됩니다.
2. 비계약사용자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동일한 방식대로 5만 원을 추가로 환급합니다.
지원대상 요건
구분 | 내용 |
활동사업자 | 23.12.31이전 개업, 24.02.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매출액 | 22년이나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4백 미만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22년~23년 신규개업자 : 개업이후 발생한 평균매출액 연환산하여 적용 |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중 비주거용 |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사업장이 여러개일 때 1곳만 지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이전이면서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를 확인했을 때 폐업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규모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2년에서 23년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개업 이후에 발생한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방식으로 재계산해서 적용합니다.
-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지원대상자입니다.(주택용 비주거용은 통신장비, 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전기세 납부 시)
-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자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1곳만 지원가능합니다.
- 운영하는 사업체가 공동대표인 경우 신청대표 1명만 지원가능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22년에서 23년 신규개업자 매출액 연환산 방법
연환산 매출액 =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 월평균 매출액 산정 시 1개월이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지 않고 올림 하여 1개월로 보고 계산
- 23년 10월 15일에 개업하여 11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이 1,700만 원이라면 2개월 로보고 월평균매출액 850만 원으로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2. 계약종 확인방법
- 고지서상에서 확인 가능
- 한국전력 콜센터(123)로 전화하여 고객번호를 알려주고 확인 가능
-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가능
3. 고객번호 확인방법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전기사용을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
- 고지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고객번호 확인
한전ON홈페이지
- 한전ON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로그인 > 전기사용계약관리에서 고객번호 확인 가능
한전고객센터
- 한전 콜센터 국번 없이 123
- 모바일 ARS > 고객번호 찾기> 고객번호 선택 > 본인인증선택> 본인인증 > 인증정보입력 > 고객번호 확인
- 누르는 ARS나 말로 하는 ARS는 음성안내에 따라서 선택하여 고객번호 확인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최대 25만 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고지되는 전기세에서 25만 원을 차감.(월 납부 요금이 25만 원보다 작은 경우 당월요금에서 전액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 기지원자의 경우 상향된 5만 원이 추가로 전기세에 거 차감됨)
-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의 명의로 25만 원이 환급(기지원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환급되었던 계좌로 최대 5만 원 환급됨)
제출서류
1. 직접계약자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가능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는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 대표자가 신청해야 함
2. 비계약 사용자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 원 이상 전기세 납부 증빙서류(기지원자는 추가 제출 필요 없음)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월별고지서를 합산하여 25만 원이상되는 전기세 납부 증빙서류 일체, 25만 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세 영수증 일체
- 전기 단독사용, 계약명의 타인인 경우 : 전기요금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타인과 같이 전기 사용 시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현황,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4.11.1(금)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2.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콜센터 신청방법
- 1533-0200 콜센터로 전화 접수
-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업종
-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 업종은 제외됩니다.
- 업종에 관계없이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지원금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데 추가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추가로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기존에 환급되었던 계좌로 환급됩니다.
2. 고객번호를 몰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객번호를 몰라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번호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해지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받으신 전기요금 고지서나 한전ON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