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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하기-증빙자료 유형 및 제출 방법

2025년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신청으로 지원가능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고 신청대상임이 확인되면 배달이나 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유형을 배달이나 직접배달로 나누어 알아보고 소상공인 배달택비비 증빙제출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하기-증빙자료 유형 및 제출 방법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대상자 조건 -1차 승인 조건

매출기준 

  • 계속 사업자 :  2023년이나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하거나 1억 4백만 원 미만 인 사업자 
  •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 사업자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

배달 및 택배비 실적 기준

  • 2024년 01월 ~2025년 12월까지 실제로 발생한 배달비나 택배비 이용실적

사업자 기준

  • 개업일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 폐업사업자가 아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단, 현재 휴업사업자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비나 택배비 실적이 있는 경우는 지원가능

지원 가능 업종

  • 지원대상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업종 : 배달이나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제외업종 확인하기

 

 

 

 

2. 1차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안내

지원대상자 조건충족 안내 및 서류제출 문자

  • 1차 신청 후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등록한 연락처로 안내함
  • 제출 방법  및 신청결과 확인방법도 같이 안내
  • 톡을 통해 증빙제출도 가능

 

 

3. 배달·배달대행· 택배사 이용 소상공인 증빙자료

모든배달·택배비 이용증빙 유형

  • (배달일자나 배송일자, 금액 포함) 배달이나 택배 이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 이메일, 국세청 홈택스 확인 가능
    • 카드영수증
    • 택배운송장이나 운송청구서
    • 배달 정산내역
    • 택배사 정산내역
    • 상인회 배달장부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 이메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생 시 발송되는 이메일에서 확인가능
  •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 발급목록조회 > 구분 : 매입, 조회기간, 택배거래 또는 배달 및 배달대행 사업자 번호 입력 후 검색 > 검색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 후 건별 일괄출력으로 증빙자료 발급

카드영수증 

카드영수증

  • 택배 발송 시 택배대금을 결제한 카드 영수증 : 택배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여야함.

 

택배운송장 

택배운송장

  • 실제로 발송한 택배 운송장

배달정산내역 발급방법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 거래하는 택배사나 배달대행업체에 요청하여 발급
  • 거래하는 택배사 또는 배달대행업체 프로그램에서 발급

상인회 배달장부 발급방법

상인회 배달장부

  • 상인회를 통하여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한 경우 상인회 배장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상인회의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상인회에 요청하여 발급가능

 

4. 직접배달 소상공인 증빙자료

직접배달 소상공인 증빙자료

  • 직접배달 증빙 : 배달서비스가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 이동식 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이나 계약서(렌트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
    •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나 영업간판
  • 배달 실적 증빙 : 고객에게 배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 업종별 인수증
    • 배달주소가 포함된 배달장부

배달기반 증빙자료 

차량등록증 또는 렌탈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 배달에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록증
  • 배달에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렌탈계약서 등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사본

이동식카드단말기계약서

  • 배달 후 결제 수단인 이동식 카드 단말기 (렌탈)계약서 사본

포장용기 구매 영수증 

포장용기구매영수증

  • 포장용기 구매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내역 또는 영수증
  • 포장용기, 구매금액, 구매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배달이나 포장이 명시된 간판 사진이나 전단지

전단지및간판

  • 배달이나 포장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인 간판 사진
  • 배달이나 포장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인 전단지(사업자 명확인 가능해야 함)

배달 건수(실적) 증빙 자료 

 

배달완료 문자 및 사진

배달완료사진배달완료사진

  • 배달을 완료했다는 문자나 사진
  • 문자나 사진상에서 배달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인수증 사본

회원협회인수증사본세탁물인수증

  • 배송일시, 배송장소, 고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수증

배달장부 사진 또는 사본

배달장부사본 또는 사진

  • 고객의 배송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배달 장부 사진이나 사본

 

 

5. 증빙제출 방법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증빙자료 제출하기

 

 

배달비지원사업홈페이지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또는 알림톡 하단에 증빙제출하기 버튼 클릭)
  • 신청결과확인 및 증빙등록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입력화면

  • 증빙자료를 제출할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확인버튼을 눌러 사업자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 및 공동인증서, IPIN 본인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증빙자료등록

  • 신청자 정보 및 입금계좌정보가 보입니다.
  • 화면 가운데 증빙자료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용증빙제출화면

  • 모든 배달·택배비 서비스 이용증빙에서 선택을 눌러주세요.

 

파일첨부화면

  • 발급받은 증빙자료의 실적증빙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 택배비 이용금액을 첨부하려면 구분을 금액을 선택해 줍니다.
  • 증빙할 서류의 택배나 배달비 이용 총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파일업로드파일업로드

  • 파일선택을 눌러 준비한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 선택한 파일이 잘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한 후 증빙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완료

  • 증빙자료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진행되며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증빙제출 방법 - 직접배달 소상공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kr 바로가기

 

 

배달비지원사업홈페이지사업자등록번호입력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에 들어갑니다.
  • 신청결과확인 및 증빙등록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증빙자료등록증빙자료유형

  • 증빙자료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직접배달 증빙에서 선택버튼을 눌러주세요.

 

파일선택

  • 직접배달 수단을 증명할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파일선택을 누른 후 자료를 업로드해주세요.
  •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파일업로드

  • 배달 건수를 증빙할 자료를 업도드해야합니다.
  • 배달이 발생한 실적증빙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 실적증빙할 기간의 증빙건수를 입력해 주세요. 자동으로 예상지원금액이 계산되어집니다.
  • 확인함을 체크 후 파일선택을 눌러 실적건수를 증빙할 자료를 업로드 해주세요.
  • 증빙등록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제출됩니다. 

 

7.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증빙자료 관련 자주 하는 질문

택배비지원사업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메일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배달하는 사업자입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증빙자료 제출 시 배달 건별 완료 사진 및 문자를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네. 실제 배달 건수 별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 증빙이 필요합니다. 직접배달의 경우 배달 1건당 5,000원씩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배달 건수에 따라 실적이 계산되어 실적 금액 만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최대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