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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하기-금융위원회

일상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도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계좌가 개설되거나 신용카드발급, 카드론,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위원회에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및 해지방법-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여신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방하는 서비스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보험계약 대출 등 개인의 신규여신거래 사전 차단 서비스
  • 4,012개 금융회사에서 서비스 이용가능(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못하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대상임)

 

 

안심차단 여신거래 서비스 종류

  • 신용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 발급
  • 주식담보대출
  • 할부금융
  • 보험계약대출
  •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 
  • 그외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신청방법

  • 거래 은행 직접 방문 : 은행, 농협, 수협,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
  • 거래 은행 앱 모바일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거래 은행 1곳에서 신청해도 모든 금융회사에 안심차단 서비스가 적용됨
  • 신청자 :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

 

 

해지방법

  • 거래은행과 무관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여 해제 신청 가능(신청자 본인이 아닌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사기범 등의 무단 해제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 해제 신청만 가능)
  • 신청자 :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서 해지가능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를 해제한 후 신청해야 하며 다시 재신청이 가능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조회하기

 

 

한국신용정보원>안심차단정보

  • 한국신용정보원(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에 들어갑니다.
  • 메인화면 하단에 안심차단정보로 들어갑니다.(또는 상단에 일반신용정보 > 안심차단정보로 들어갑니다.)

 

안심차단정보 신청/해지 가능기관 안내

  • 안심차단정보 신청/해제 가능 기관 안내 팝업이 뜹니다.
  • X를 눌러 창을 닫아주세요.

 

로그인

  • 안심차단서비스 조회를 위해서는 회원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비회원일 경우 조회 불가)

 

여신거래안심차단정보 조회화면

  •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안심차단정보로 다시 들어갑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정보 조회 내역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내역 안내

  • 안심차단을 신청한 거래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안심차단신청내역을 문자나 이메일, 앱 푸시 메시지로 안내

 

 

 

 

2.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란?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 되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에 따른 금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
  •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 은행, 저축은행, 우정사업본부, 상호금융 등 3,613개 금융회사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종류

  •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 
  • 은행의 입출금통장
  • 증권사의 종합계좌
  • CMA 등

 

 

신청방법 

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

  • 거래 은행 직접 방문 신청 
  • 거래은행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뱅킹 신청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또는 앱 신청
  • 신청자 :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신청방법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하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 비대면 계좌개설안심차단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

  • 안심차단을 신청하기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동의에 체크합니다.
  •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본인확인

  •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위하여 본인확인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확인

  • 보안문자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 거래하는 은행명을 입력 후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눌러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계속진행버튼을 클릭합니다. 

안심차단 주의해야할 사항

 

  • 서비스신청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안내됩니다.
  • 살펴보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심차단 주의해야할 사항안심차단 주의해야할 사항

  •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모두 보셨다면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 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지방법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해제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사기법 등의 무단 해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방문으로만 해제 신청 가능)
  • 비재면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한 신청자가 신규로 수시입출식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 > 신규 계좌 개설 > 재신청 가능

 

 

 

 

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정보 조회방법-한국신용정보원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조회하기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일반신용정보>안심차단정보

  • 한국정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상단에 일반신용정보 > 안심차단정보로 들어갑니다.(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안심차단정보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 회원로그인을 해주세요.(비회원의 경우 조회 불가)

 

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조회화면

  • 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 정보 내역이 조회됩니다.

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서비스 내역 안내

  •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한 거래 금융기관에서 반기에 1회 신청자에게 서비스내역을 안내함(문자, 이메일, APP 등)

 

 

 

 

3.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자주 하는 FAQ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가 어떻게 다른가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여신거래(신용카드발급, 신용대출,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은행 입출금계좌, 증권사 종합계좌, CMA 등)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안심차단서비스를 확인하신 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여신거래 및 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심차단서비스 해제는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사기범들이 무단으로 해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