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은 1회 본인 서명을 등록해 놓으면 4년 동안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비교해 보고 사전등록, 신청인, 신청방법 및 발급 절차, 인터넷 발급방법, 수수료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S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등록 | 인감신고 | 없음 | 최초1회 사전이용승인신청 |
사전등록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없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사전등록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
없음 | 본인 신분증 |
신청인 | 본인 및 대리인 | 본인 | 본인 |
발급방법 | 인감 등록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정부24 인터넷발급 |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 정부24 |
본인확인 | 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
신분증 | 정부24 복합인증 (보안토큰 공동인증서 또는 로그인 후 인증서 인증,전화번호인증) |
유효기간 | 이용승인 후 4년 기간만료 30일전부터 갱신 가능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1통당 600원 단,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
무료 |
인감증명서
- 사전 인감 등록 : 인감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전등록
- 신청인 : 본인 및 대리인
- 발급방법 : 인감도장 등록 전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 등록 후 발급,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정무 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인터넷 발급
- 본인확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본인 신분증 지참(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제출), 인터넷 신청 시 본인만 가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사전 등록 여부 : 사전등록 필요 없이 방문 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만 가능(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본인확인 : 신분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를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확인서
- 사전등록 :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전이용승인 신청
- 신청인 : 본인만 가능
-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복합인증 후 신청
- 본인확인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복합인증으로 본인 확인
2. 법적효력
-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본인서명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효력)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방법
- 준비물 : 본인 신분증(대리인 발급 불가)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본인 신분증 제시 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청
-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 본인서명확인사실서 신청서 작성 : 사용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 작성 제출
- 확인서는 즉시 발급되며 발급된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방법
사전 등록 - 이용승인
- 최초 이용자 및 갱신을 해야 하는 신청자는 이용승인 신청을 사전 등록해야 함
-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며 본인 신분증 확인 후 승인
인터넷 발급 - 정부24
- 정부 24 홈페이지 >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 검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신고하기
- 복합인증 관련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발급자의 복합인증을 거쳐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복합인증 등록이 되어있다면 복합인증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안토큰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 해당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다면 절차가 생략됩니다.
- 복합인증을 전화번호(일반전화 또는 휴대폰번호)로 한 경우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 복합인증을 할 전화번호를 선택 후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 해당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안내메시지를 듣고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1분 이내에 번호를 입 해야만 승인처리가 완료됩니다.
- 복찹인증처리가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메인화면으로 다시 넘어가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여 검색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 주민등록 주소지의 환할 구역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등 발급받으려고 하는 용도를 기입합니다.
- 거래하는 대상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거래 대상이 1개 이상인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해 주세요.
- 사용용도가 부동산 관련 용도일 경우에만 본인 외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 제출기관(수요기관)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제출기관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음.)
- 발급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출력하여 제출기관(수요기관)에 제출합니다.
- 발급증을 받은 수요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인 e-하나로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유의해야 할 사항
- 정부 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증 자체에는 효력이 없음
- 발급 시 기재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발급증 발급 시 제출기관을 잘못기입한 경우 열람이 불가
- 발급증은 지정된 수요기관(제출기관)에서만 원본 열람 가능, 수요기관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해 발급 원본 확인 (이용범위가 제한적임)
- 은행이나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출하거나 개인 간 거래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사용가능
- 추후 제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임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 지방 공사
- 지방공단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특수법인
-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각급학교
7.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관련 자주 하는 QnA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바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려는 경우 발급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전이용등록 신청이 되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전이용등록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정부24홈페이지에서 복합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