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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효기간 및 용도,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은 1회 본인 서명을 등록해 놓으면 4년 동안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비교해 보고 사전등록, 신청인, 신청방법 및 발급 절차, 인터넷 발급방법, 수수료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효기간 및 용도, 인터넷 발급 방법

 

 

1. 인감증명서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S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등록 인감신고 없음 최초1회 사전이용승인신청
사전등록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없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사전등록
준비물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없음 본인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본인 본인
발급방법 인감 등록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정부24 인터넷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정부24
본인확인 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신분증 정부24 복합인증
(보안토큰 공동인증서  또는 로그인 후 인증서 인증,전화번호인증)
유효기간     이용승인 후 4년
기간만료 30일전부터 갱신 가능
수수료 1통당 600원 1통당 600원
단,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무료

 

인감증명서

  • 사전 인감 등록 :  인감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전등록
  • 신청인 :  본인 및 대리인
  • 발급방법 : 인감도장 등록 전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 등록 후 발급,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정무 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인터넷 발급
  • 본인확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본인 신분증 지참(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제출), 인터넷 신청 시 본인만 가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사전 등록 여부 : 사전등록 필요 없이 방문 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만 가능(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본인확인 : 신분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를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확인서
  • 사전등록 :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전이용승인 신청
  • 신청인 : 본인만 가능
  •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복합인증 후 신청
  • 본인확인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복합인증으로 본인 확인

 

2. 법적효력

  •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본인서명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효력)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방법

  • 준비물 : 본인 신분증(대리인 발급 불가)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본인 신분증 제시 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청
  •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 본인서명확인사실서 신청서 작성 : 사용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 작성 제출
  • 확인서는 즉시 발급되며 발급된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방법

사전 등록 - 이용승인

사전등록(이용승인)

  • 최초 이용자 및 갱신을 해야 하는 신청자는 이용승인 신청을 사전 등록해야 함 
  •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며 본인 신분증 확인 후 승인

인터넷 발급 -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정부24발급절차

 

 

정부24홈페이지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연람) 신고하기

 

  • 정부 24 홈페이지 >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 검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신고하기

 

  • 복합인증 관련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발급자의 복합인증을 거쳐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복합인증 등록 방법

 

 

복합인증관리

  • 복합인증 등록이 되어있다면 복합인증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안토큰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 해당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다면 절차가 생략됩니다. 

 

인증서 인증 화면

  • 복합인증을 전화번호(일반전화 또는 휴대폰번호)로 한 경우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복합인증

  • 복합인증을 할 전화번호를 선택 후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복합인증 대기

  • 해당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안내메시지를 듣고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1분 이내에 번호를 입 해야만 승인처리가 완료됩니다.

 

복합인증 인증처리 완료

  • 복찹인증처리가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부24홈페이지검색

  • 메인화면으로 다시 넘어가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여 검색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서

  • 주민등록 주소지의 환할 구역을 선택합니다.

 

신청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용도 및 거래 상대방 입력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등 발급받으려고  하는 용도를 기입합니다.
  • 거래하는 대상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거래 대상이 1개 이상인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해 주세요.

위임자 입력

  • 사용용도가 부동산 관련 용도일 경우에만 본인 외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수요기관 입력

  • 제출기관(수요기관)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제출기관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음.)
  • 발급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출력하여 제출기관(수요기관)에 제출합니다.
  • 발급증을 받은 수요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인 e-하나로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유의해야 할 사항

  • 정부 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증 자체에는 효력이 없음
  • 발급 시 기재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발급증 발급 시 제출기관을 잘못기입한 경우 열람이 불가
  • 발급증은 지정된 수요기관(제출기관)에서만 원본 열람 가능, 수요기관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해 발급 원본 확인 (이용범위가 제한적임)
  • 은행이나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출하거나 개인 간 거래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사용가능
  • 추후 제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임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 지방 공사
  • 지방공단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특수법인
  •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각급학교

7.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관련 자주 하는 QnA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바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려는 경우 발급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전이용등록 신청이 되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전이용등록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정부24홈페이지에서 복합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