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놓은 차가 사고가 났거나 재산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CCTV를 열람하거나 확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는 방범용 CCTV 열람, 고소장, 119 구급활동일지, 의약품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문제 해결정보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CTV 열람 및 복제 신청 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 제출서류, 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제 해결정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및 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라고 합니다.
10대 생활문제 해결정보
- CCTV 영상
- 고소 및 수사
- 구급일지
- 보건 : 처방내역, 의무기록
- 각종사건 신고내역
- 화재조사
- 사망확인
- 건축 및 토지
- 보조금 내역
- 학교폭력
생활문제 해결정보 간소화 서비스
2024.9.27일부터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CCTV 영상, 고소장, 구급일지, 처방내역을 4개의 공통항목으로 구성된 표준서식만 작성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 CCTV 영상 열람 및 확보시 작성해야 할 표준 서식
cctv 열람 신청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요청을 하려고 하는 방범용 cctv의 관리번호 및 설치장소, 구체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CCTV청구 표준 작성 항목 | 내용 |
1. 영상속 인물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
2.상세 식별정보 | 인상착의, 차량정보 |
3. 사건 및 사고 정보 | 발생유형, 장소및 구체적 시간 |
4. CCTV정보 | 관리번호, 설치장소 |
5. 영상속 인물과의 관계 | 본인, 가족, 대리인 |
6. 청구내용 또는 요청자료 | |
7. 관계 증명 제출자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2. 대리인 청구시 관계 증명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인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미리 체크해서 준비해 주세요.
구분 | 관계 증명 제출 자료 | |
본인 | 신분증 |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및 청구인 신분증, 위임장 | |
대리인 | 친권자 및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변호인 선임계, 손해보험대리인증빙 등, 청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기타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임의대리인 | 변호인 선임계, 손해보험대리인증빙 등,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법인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3. 인터넷으로 방범용 CCTV 열람 및 확보하는 방법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 청구신청 또는 우측에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눌러주세요.
- 회원 및 비회원 중 한 지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 비회원도 CCTV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회원으로 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회원 로그인에서만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로그인 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 샐 활문제 해결정보를 클릭합니다. (CCTV, 119 구급활동일지, 고소장, 의약품처방내역서를 확인할 경우 선택, 그 외는 일반청구를 선택합니다.)
- CCTV를 선택합니다.
- 사건 사고 발생지역을 선택합니다.(고소장의 경우 사건이나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관할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 제목을 입력하고 안내사항, 관계증명자료, CCTV작성예시 안내를 확인한 후에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합니다.
- 바로 아래 필수 작성항목이 활성화됩니다.
- 필수 작성항목을 작성해 주세요.
- 본인, 가족, 대리인등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업로드해 주세요.(증빙 및 제출서류는 글의 윗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 비회원 로그인 시 4~6자리 숫자를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 입력한 사건 및 사고 발생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자동으로 추천기관이 선택됩니다.
- 추천된 기관 이외의 기관 추가 필요시 추가로 기관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공개방법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 수령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공개포털, 이메일 수령
-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 감면 대상인경우 증명서류를 위에 참조문서 파일첨부에 첨부해 주세요.
- 가입자 정보(비회원로그인 시 정보)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참고 및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 후 체크해 주세요.
- 보안문자 입력 후 청구를 누릅니다.
- 청구 신청 후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에 따라 결정통지서가 나옵니다.
-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결정통지서 내에 수수료 납부 창이 활성화됩니다.
- 수수료 결제 이후 공개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 열람 | 사본 |
문서,도면, 사진 등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 마다 1,000원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시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시 50원 |
문서, 도면, 사진 등 전자파일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A3이상 300원 1장 초과시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시 50원 전자파일 복제 무료 전자피일로 변환시 수수료의 1/2로 산전 |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시청 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시 1GB마다 800원 |
이외에 필름·테이프,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열림 및 사본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정보공개포털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정보공개포털 수수료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삼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거나 교수나 교사,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 확인을 받아 청구, 그 밖의 공공기관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범용 CCTV 열람 청구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열람 및 복제 신청 취하는 통지완료 전에만 정보공개포털에서만 가능합니다. 청구한 아이디나 비회원 정보로 로그인 후 청구/소통 > 청구신청내역 메뉴로 들어간 후 취하할 제목을 선택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취하를 선택하면 취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