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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 및 신고 방법

얼마전부터 뉴스를 뜨겁게 달구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만약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및 신고 방법, 그리고 불법유포물 삭제요청 방법까지 알아보고 범죄의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겟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초기대응 상담 및 신고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 + 가짜 (fake)  = 딥페이크(deepfake)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얼굴을 학습한 뒤에 다른 영상의 얼굴을 학습한 사람의 얼굴로 바꾸는 기술이었으나 현재에 들어와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더욱더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든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디지털 성범죄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하여 딥페이크를 통하여 음란물과 합성해 사진과 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하여 성적 불괘감을 주는 신종 디지털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 요령

다른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일상사진을 공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자가 되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요령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인지한 경우

  1.  합성물 속 영상이나 사진의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
  2.  본인이 맞다고 판단되면 SNS를 비공계전환하고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들을 삭제
  3.  제작이나 유포된 정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캡처
  4.  합성물에 이용된 원본사진 확보
  5.  피해 정황을 확인한 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031-13360,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전달

지인에게 제보받은 경우

구분 대응방법
지인에게 제보받은 경우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의 경우 합성물 제작 및 유포된 플랫폼을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피해 영상물 유포 수준까지 파악
모르는 사람에게 제보받은 경우 제보 받은 메세지나 DM을 캡쳐하고 연락차단
텔레그램 채널,대화방의 관리자가 '콘텐츠 설정 제한'을 해제한 경우 캡쳐 기능 사용가능

다른 사람에게 제보를 받은 경우 제보받을 때 받았던 메시지나 DM에 링크가 있는 경우 누르지 말아야 하며 무리하게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정황을 확인되었다면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신고상담 및 지원처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상담전화번호
출처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를 보았거나 젠더 폭력 피해를 본 경우 경기도 도민이라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방법 상담시간
상담전화 031-1366 / 1544-9112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010-2989-7722 24시간 365일 가능
챗봇상담 경기도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서 챗봇상담  
지원내용
  •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수사 및 법률지원
  • 전문심리상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센터 상담전화번호
출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분 상담방법  
상담전화 02-735-8994 평일 08 : 00~ 22: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8:00
여성긴급전화 1366 위 시간 외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가능  

 

지원 내용
상담지원 관련문의응대, 지원내용 안내, 삭제 지원 접수 및 상담
삭제지원 피해촬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연계지원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지원 및 심리 치유 지원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하기

 

 

경찰서 등 수사기관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불법영상물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바로가기

 

 

그 외 전화

그외 상담 전화번호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

디지털성범죄 유형 별 적용 법률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다른 적용 법률은 위와 같습니다. 위와같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자세한 법류을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QnA

1.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성폭력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해자 신고는 필수 사항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유포시기, 유포 ID 등 최소한의 정보 확보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가해자 없이도 담당 및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