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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장점 및 단점(소득공제, 복리이자, 소득세)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가 노란우산공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시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재가입장려금, 복지플러스, 압류금지 혜택과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및 장단점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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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장점(혜택)

가입자혜택

1. 가입자 소득공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가입하면 좋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적용 시 소득공제 절세 효과

사업(또는 근로)소득 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1억 이하 1억원 초과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예상세율 6.6%~16.5% 16.5%~38.5% 38.5%~49.5%
절세효과 330,000원~825,000원 495,000원~1,155,000원 770,000원~990,000원

위의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받을 경우의 예상 절세 효과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2023년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한 절세효과이며 세법이 재정 또는 개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2016녀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가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 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금액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금액

2019년 이후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 내용은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 비율만금 제외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금액 제외 계산 방법(2019년 이후)

공제 금액 계산 방법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1. 예시 ) 연간부금 500만 원,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일 때

구분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영위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금액 - 400만원
구분 소득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으로만 1,000만원 사업소득만 경우 500만원 * (1-1,000만원/1,000만원) =0 원
부동산임대업 및 타업종영위 하여 사업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500만원 *(1-200만원/1000만원) =400만원

 

 

2. 예시 ) 연간부금 500만 원,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

구분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 타업종 영위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30%)
공제대상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300만원
소득공제금액 - 210만원
구분 소득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으로만 5,000만원 사업소득만 경우 300만원 * (1-5,000만원/5,000만원) =0 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1,500만원  타업종 사업소득이 3,5000만원인 경우 300만원 *(1-1,500만원/5,000만원) =210만원

사업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2. 공제금 압류금지

법률에 의하여 공제금 압류 및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을 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지킴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계좌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금지계좌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가능합니다. 행복지킴통장 개설 대상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지킴통장 개설 은행
출처 : 노란우산

 

 

3. 복리이자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합니다. 

 

예시 ) 지급이율을 3.3% 가정했을 때 단리와 복리 원리금


납입금
5년 납입시 원리금 10년 납입시 원리금 20년 납입시 원리금
단리 복리 단리 복리 단리 복리
5만원 3,251,625 3,261,641 6,998,250 7,098,164 15,976,500 16,919,019
25만원 16,258,125 16,308,207 34,991,250 35,490,822 79,882,500 84,595,094
50만원 32,516,250 32,616,414 69,982,500 70,981,645 159,765,000 169,190,188
100만원 65,032,500 65,232,827 139,965,000 141,963,289 319,530,000 338,380,377

 

4.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는 지자체에서 노란 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기자체의 정책이나 예산계획에 따라서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규가입자 이면서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요건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종업원 수가 10명 미만 /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지원제외대상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강원도, 인천시 , 인천부평, 인천계약, 인천중구는 부동산입대업 제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자자체별 지원금액 정립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 및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 버튼을 통해 들어가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지자체 및 지원금액 확인하기

 

5. 재가입장려금

폐업, 퇴임, 노령을 공제급을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중 6회 차(6개월) 이상을 납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폐업, 퇴임, 노령 사유로 공제금 수령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재가입한 자중 6개월 이상 납입한 소상공인
지원방법 월납의 경우 7회차 부금납부일 도래시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분기납의 경우 6회차 부금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분기 부금납부일에 지급

 

6. 복지플러스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복지플러스를 통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서비스 안내 1
복지서비스 안내 2

 

복지플러스는 경영지원, 심리상담, 소상공인교육, 금융지원, 소상공인보험지원, 건강/의료, 여행/레저, 쇼핑,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란복지플러스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단점(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위험

폐업, 사망, 노령등의 이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분만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납입기한에 따라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해약 시 납부부금 100%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납부 횟수를 채워야 하며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횟수가 상이합니다.  

가입일 일반해약 납부부금 100%
2007년~2014년 61회 이상
2015.01.01~2016.07.31 49회 이상
2016.08.01~2017.12.31 31회 이상
2018.01.01~2021.07.31 13회 이상
2021.08.01 이후 7외 이상

 

 

2. 일반해약, 강제해약의 경우 해약환금급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3. 일정금액 강제 납입

일정금액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납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납입부금을 12개월 동안 연체할 경우 강제해약이 되며 납입기한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해약의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정상적으로 납부할 때보다 복리이자가 적어집니다.

 

노란 우산공제 혜택 및 단점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

1.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타 금융기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전환되나 노란 우산 부급납부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