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외에 나가게 되어 여권을 준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휴가 있다면 여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자여권 발급이나 재발급받을 시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발급조건 및 방법, 수수료, 제출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48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여권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구분 | 내용 |
긴급여권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 |
발급대상 |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이 없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여권종류 | 단수여권 |
유효기간 | 1년 이내 |
수수료 | 48,000원(미화48달러) 친족 사망이나 위독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15,000원(미화 15달러)(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
긴급여권 발급 방법
1. 발급 전 확인사항(유의해야 할 사항)
입국하려는 국가가 긴급여권 즉,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 국가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입국허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확인
발급 제외 대상은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급 제외대상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여권 신청을 하거나 긴급여권 2회 연속 신청 시에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기본 구비서류(제출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필수)
- 여권발급 신청서 1매(필수)
- 분실신고서(분실자, 미소지자만 추가 작성)
-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법정대리인동의서(미성년자만 작성)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항공예약상황(e-ticket)
미성년자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긴급여권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 긴급성 증빙서류(사건사고 공문, 사망진단서 등 해당자만)
- 여권분실신고서(해당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상세본)
4. 접수 및 발급처
인천국제공항 긴급여권발급
1. 제1 여객터미널 - 여권민원실(T2)
구분 | 내용 |
주요업무 | 긴급여권발급 |
운영시간 | 09:00~18:00(월~일요일 정상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
위치 |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 카운터 부근 |
연락처 | Tel: 032-740-2777~8 |
2. 제2 여객터미널 - 여권민원실(T2)
구분 | 내용 |
주요업무 | 긴급여권발급 |
운영시간 | 09:00~18:00 (연중 무휴) |
위치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정센터 내 |
연락처 | Tel : 032-040-2782~3 |
3. 인천국제공항 여권용 사진 촬영 부스 위치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만 가능합니다.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안에 포토부스에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시간
접수 후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대기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1. 신청요건
- 여권 자체 결함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 임박 시점에 발견한 경우
- 여권 미소지 자 중 국외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등 사건 및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조적 사유, 사업상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제외 사항
-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발급한 경우
- 여권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한 경우
3. 확인해야 할 사항
신청 전 꼭 48시간 내 발급여권이 발급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되었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위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기간이 소요됩니다.
4. 필요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 관련 기본서류 (해당자)
-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사전 업무협의 메일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출장품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항공권 사본
5.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접수 시한 : 당일 14:00 이전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로 들어갑니다.
- 메뉴 > 여권신청·발급 > 접수기관안내
- 키워드에 가까운 지역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 상세검색에서 지역, 야간민원실 운영여부, 긴급여권발급여부, 온라인신청 여권수령여부를 입력하여 더 상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간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긴급여권과 관련된 QnA
1.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한번 나갔습니다. 다른 나라 출국에도 또 사용해도 되나요?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특정 나라를 한번 방문한 후에는 다시 상용할 수 없습니다. 출국 전에 다시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긴급여권 발급 조건이 무엇인가요?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이나 재발급 시간이 없는 경우로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최근 5년 이내 3번 이상의 여권분실을 한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