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착오로 이체할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했다면 해당 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반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통보가 온다면 KDIC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수수료, 소요기간, 제출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이체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실수로 다른 계좌로 입금한 경우
-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5만 원 미만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아 제외됨)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미반환 통보받은 경우 (금융회사에 먼저 요청해야 함)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절차가 없어야 함
-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 간 분쟁,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등 사이에 따른 송금이 아니 여야함.
※ 자금이체금융회사 : 은행(외은지점, 농협, 수협, 산업,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간편 송금업자등
제외 대상
1. 착오송금인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이나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환료한자 등 법적 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채무자
- 공사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 신청을 한 자
- 매임계약 체결이 후 법령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2.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 확인 불가한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철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착오송금 수취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았거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소요 기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수수료 금액
- 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여 송금인에게 입금
- 해제사유, 회수단계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으로 공사와 매입계약이 체결된 후 매입계약이 해제되어도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착오 이체 금액 | 1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수수료율 | 8~18% | 4~13% | 3.5~8% |
제출서류
1. 방문신청 (본인)
- 본인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이체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이체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2.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이체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이체일시(시간포함),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
- 송금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 송금한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 수취인이 미동의시 수취은행이 수취인 접촉이력 및 미반환 사유등을 송금은행에 전달
- 처리결과 통보(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2. 인터넷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 개인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 대상자 여부를 체크합니다.
- 대상자임을 확인했다면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읽어보신 후 닫기를 눌러 팝업창을 닫아주세요.
- 해당 사항을 선택해 주세요.
-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인증요청하여 인증해 주세요.
- 우편번호 찾기로 주소를 찾아 입력해 주세요.
- 잘못 이체한 날짜와 출금된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본인의 계좌정보)
- 계좌번호 입력 후 예금주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예금주가 입력됩니다.
- 총 송금액과 착오 송금액 및 수취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주세요.
- 착오 송금 방법, 수취인과의 관계, 착오유형 입력합니다.
- 중복체크는 불가합니다.
- 이체경위를 입력합니다. 원래 이체하려고 했던 상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관련내용을 자세하게 입력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금융회사에서 착오이체 반환 신청일 및 결과 통보일, 미반환 사유, 법적조치 진행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 반환된 금액을 기존에 계좌이체했던 계좌로 받으려면 별도 지정 필요 없음
- 받을 계좌를 변경하려면 별도지정 체크 후 지정사유,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수 확인사항에 체크 >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 채권 양수·양도 계약 체결에 동의를 체크합니다.
-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창이 나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했어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 전 송금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환청구 후 미반환 통보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Toss나 카카오페이같이 간편 송금했는데 잘못송금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가능한가요?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로 토스등 간편 송금을 한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수취인의 정보가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송금 등 다른 방식을 통하여 송금한 경우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워 반환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