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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범칙금 및 과태료

2024년 8월 20일(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종류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안전수칙도 살펴보고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서 안전한 운행을 합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과 범칙금 및 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9월 말까지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위반사항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2인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단속내용 금액
범칙금 음주운전 단순음주시 10만원
측정불응시 13만원
약물 영향 등 정상운전 불가시 10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승차 정원(1인) 초과 4만원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3만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1만원
과태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전동킥보드 주행 최고 속도 하향 시범 운영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주행제한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추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주행 제한 속도를 하향 후 사고 결과를 분석하여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출처 :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항에 따르면 안전확인의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며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교통수단을 개인용 이동장치(PM)이라고 합니다.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개인형 PM의 종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등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1. 운행전 반드시 안전점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기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점검을 한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 필수

면허증 소지는 필수
출처 : 경찰청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가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하기

헬멧 꼭 착용하기
출처 : 경찰청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안전수칙 위반 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1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동킥보드는 신체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므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경우 안전모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꼭 미리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교통법규 준수하기

교통법규 준수하기횡단보고에서 주행하지 않기
출처 : 경찰청

 

전동킥보드도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차선을 지키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신호등, 횡단보도, 일방통행등의 교통표지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한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5. 보도로 주행하지 않기

전동킥보드는 차로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발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주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합니다. 도로 모퉁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서행해야 합니다.

 

6. 전동킥보드에 1명씩만 타기

승차정원 준수하기
출처: 경찰청

 

전동킥보드는 1대에 1명만 탑승해야 합니다. 2명 이상 탑승하게 되면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것이 어렵고 돌발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2인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6. 음주음전금지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출처 : 경찰청

 

개인형 인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중에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면 측청 불응 시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나 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행 중 통화 금지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전화통화나 메지지 확인, OTT시청 등 운전 중에 시선이 빼앗겨 사고를 이르킬 수 있습니다.

 

8.  안전하게 주차하기(킥보드 주차구역 이동)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출처 : 경찰청

 

주행을 마치면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9.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 사용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출처 : 경찰청

 

야간에 운행하게 된다면 전조등과 후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 등화장치를 미작동시킨 후 야간에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