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부터 인천 전역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 제한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공회전의 시간이 2분을 초과하게 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제한지역, 제한시간, 과태료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리 알아두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5년부터 인천 전역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 제한 확대

 

 

1.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분 2024년 2025년
제한지역 인천시 관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 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전체 637개소) 인천광역시 전역
옹진군은 제외(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공회전 단속 자동차 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제한 지역 변경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 중점공회전 제한지역으로 변경
온도에 따른
제한시간
5℃ ~ 25℃ : 3분
이외 : 5분
0℃ ~ 5℃ : 5분
5℃ ~ 25℃ : 2분
25℃ ~ 30℃ " 5분
0℃ 미만 및 30℃ 이상 : 단속제외

 

인천 전역 자동차 공회전 확대 안내 바로가기

 

2.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자동차 공회전이란?

주차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닌 주차나 정차하는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회전 제한 이유

자동차의 공회전은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엔진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요즘 자동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해도 괜찮으며 겨울철에도 승용차는 2분 이상, 승합차나 버스, 화물차의 경우도 3분 이상은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면 필요이상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대도시의 오존과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늦은 밤 공회전으로 인한 주택가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3. 제한 지역

자동차극장주차주차

인천시 관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의 일부 제한적인 지역에서 인천시 전 지역으로 제한지역이 확대됩니다. 단, 옹진군은 제외되며 옹진군 영흥면은 제한지역에 포함됩니다. 2025년 이전에 제한지역이었던 특별히 공회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대형할인매장, 관광호텔, 종합병원,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4. 제한시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변경되어 시행되며 대기 온도에 따라서 제한시간이 다르며 예외도 있습니다. 기존에 5℃에서 25℃사이는 3분의 제한시간을 두었지만 2분으로 변경되며 0℃에서 5℃까지, 25℃에 30℃까지는 5분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0℃ 미만이거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하기 않습니다. 

 

 

5. 적용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대상
  • 2025년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

 

6. 적용제외대상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2조)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 자동차 및 그에 준하는 차
  •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경우
  • 정비 중인 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 건설공사등에 사용하는 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할 경우

 

7. 공회전 단속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을 발견한 경우 1차 경고
  •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회전을 멈추지 않은 경우, 경고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과태료 부과
  •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 발견시점부터 측정하여 과태료 부과

 

8. 과태료 부과

주차과태료부과주차

  •  5만 원 과태료 부과

 

9.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질문

차를 잠시 세워두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인천의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2분 이상 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약 대기의 온도가 0℃ 미만이거나 30℃초과하거나 실무활동 중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온도를 제어해야 하는 냉동·냉장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 중이거나 건설공사 중인 차의 경우가 아니라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공회전 과태료는 차를 정차한 시점부터 시간이 측정되어 부과되는 건가요?

차를 정차한 후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1차로 경고를 합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회전을 계속하는 경우 경고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청 하여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만약 차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발견하는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에 과태료부과대상 표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