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안에 기부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또는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처리방법, 한도액 계산 및 공제율, 이월공제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기부금 공제방법 차이
구분 | 공제 방식 | 한도 | 절세효과 |
근로소득자 | 세액공제 | (총급여-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종류 별 한도율 | 세액이 높을 수록 절세효과가 큼 |
사업소득자 | 필요경비 산입 (추계신고시 반영 불가) |
(소득금액-이월결손금) * 기부 종류별 한도율 | 소득이 높을 수록 절세 효과가 큼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을 정해진 세액공제율과 한도에 따라서 근로소득세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자는 일정금액을 정해진 공제율과 한도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기장의무자, 추계신고 대상자로 나뉘며 추계신고 대상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자이지만 연말정산 대상자인 경우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업자의 소득종류별, 신고별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자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됨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2. 필요경비 산입 대상자
- 기장의무(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이며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도 있는 자
세무 처리 방법
구분 | 소득 종류 | 신고방법 | 필요경비 산입 | 세액공제 |
근로자 | 근로소득 | 연말정산간소화 | X | O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
O | X |
사업소득 |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X | X | |
사업소득, 종합소득 | O | O |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추계신고 | X | O |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까지는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1.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
해당 과세기간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를 구분합니다.
- 복식부기 :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 등 변화화는 과정을 대변화 차변으로 구분하여 기록
- 간편 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복식 장부보다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
2. 추계신고
장부나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납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합니다. 추계신고는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개인사업자 소득별 기부금 처리 방법
1. 개인사업자 장부(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장신고의 경우 장부와 여러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장신고 대상자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금액이 10만 원 이하 금액까지는 세액공제처리합니다.
2. 개인사업자 추계신고 대상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추계신고의 경우 업종별로 정해긴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 방법은 주요 경비와 정해진 경비율로만 비용을 산정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사업소득만 있고 추계신고 대상자의 경우 기부금이 있더라도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 금액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종합소득도 함께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 하거나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 기부금액의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 | 공제항목 | 공제한도 | |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소득금액 *100% | |
고향사랑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 사업소득금액 *100% |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
정부주관 공익사업,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사업소득금액 *10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 | 사업소득금액 * 30% |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예술단체 등 | 사업소득금액 * 30%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사업소득금액 * 10% |
※ 사업소득금액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정치자금 | 10만 원 이하 : 100/110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15% 3천만 원 초과 : 25% |
고향사랑 | 10만 원 이하 : 100/110 10만 원 초과 ~ 500만원 : 15% (500만원 한도) |
특례 |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 : 30% 3천만 원 초과 : 40%(2024.01.01~20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우리사주조합 | |
종교단체 외 일반 | |
종교단체 일반 |
일반적인 공제율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4년 고액기부에 대하여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부분부터 기존 1천만 원 초과하는 구간에서 30%의 공제율적용을 1천만 원 초과부터 3천만 원 이하의 구간까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3천만 원 초과 시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021년~2022년 귀속 기부금 공제율이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분 35% 한시 상향되어 2024년 연말정산 시 이월된 특례 및 일반 기부금은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됨
개인사업자 기부금 이월공제
필요경비로 산입 할 때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서 초과된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이월공제 여부 | 이월공제 연도 |
정치자금 | X | X |
고향사랑 | X | X |
특례 | O | 10년 |
우리사주조합 | X | X |
일반 | O | 10년 |
특례·일반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액은 이월이 불가하며 한도초과액은 소멸됩니다.
기부금 공제순서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월된 특례기부금
-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증빙서류
- 정치자금기부금 :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의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
- 특례·일반기부금 : 기부처의 기부금영수증
- 종단산하 종교단체기부금 : 해당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 기부금영수증
- 소속 종단이 없는 개별 종교단체기부금 : 해당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개인사업자 기부금 소득공제 관련 자주 하는 QnA
1.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기부금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기부금을 세액공제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산입 하여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 유형의 경우 단일 또는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계산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어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라도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둘 다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있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 하거나 세액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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